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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한국이베트남에게진다는데 어떻게지는지 다들기도부탁드림

글쓴이 : 날짜 : 2019-01-17 (목) 18:07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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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는 시초라는게 없습니다만.    2580에 실릴정도로  공감을 받았던 종현이의 사망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종현이까페가   환자안전법이 발의될 때  환영하는내용입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죽음이 나오고 나서  시민 청원 운동이 생겨야   팽팽한 법안 경쟁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익단체의 저항을 이겨낼 사람이 없으니까요.


12-13년에   시민청원과   언론의 여론조성이 있었지만 바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은 그만큼  반론도 강하고.   공론을 마련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경향 칼럼이었던거 같은데 날짜는 까먹었네요)








(오마이 기사입니다   당시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공청회를 계속 열어가면서  시민운동과  의료계.  정치권을 계속 한자리에 모아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도  환자단체와 병원단체간 타협이 안되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러니 입법조사가 끝나고  법안이 발의되어도  병원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거부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사이에  추가 사망자가 또 나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고로는 말이죠.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환자 안전법은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 새누리 간사 문정림의 격렬한 저항으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상 간사가 반대하면  답이 없거든요.   



오제세 의원은   예강이의 사망으로 조성된 여론의 힘을 받아  이번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발의합니다.






(어쩌다보니 기사 시점이  20대 총선 이후지만 넘어갑시다 ㅇ_ㅇ   의료사고가 터져도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기관이 무력화 되는 조항을 수정하는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핵심입니다)








(19대 국회 상반기 위원장  임기도 이제 얼마 안남았지만.   자기 법안은  위원장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빨리 상정시키는 오제세 의원 되시겠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새누리 문정림 간사를 어떻게 설득시킬지가 남을 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30415528270590


의사협회가 저항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만     이러면 이렇다고 반대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게 되니   이유에 집중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건  의료기관과 의사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고.  


의사협회가 낙선운동을 운운하면서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 새누리 간사....  19대 상반기는 이렇게 끝나갑니다.  


이참에 신해철법이 나온 이후의 반대에 관해서도 조명해 볼까요?   19대 국회 후반기 이야기 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욕은 오제세 의원이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는 19대 새누리 간사인 이명수 의원의  의협 요구를 더 반영한   수정안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안 통과 과정의 개그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예강이 사망이후   14년 3월에   오제세 의원이   의료 사고 피해구제법 수정안을 낸 이후에  개그는 시작됩니다. 1년간은 앞서 한 얘기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더민주에서   오제세가  제안하면   새누리에서 간사가 통과 거부.  삼임위를 1년동안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해철이 사망합니다.   





(19대 국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수정안 내역입니다)  

문정림의  발의안은    의료기관들이 변호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오제세 안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오제세 안은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김정록 안은   오제세 안을  완화 시키는 선에서 오제세 안을 베껴낸 법안입니다.  


남인순 법안과 이상민 법안은  다른 방향의 법안이고   각 당간 거래 과정에서 오제세 법안을 밀기 위해 더민주가 포기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폐기.  


왜 김정록 안이  베껴낸 법안이지 확신하냐구요?  저 법안  김정록 의원이 내겠다고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공청회 한번을 안열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공청회를 안 열거면 그냥 소위에 상정하면 되는데 상정도 안시켜요.   이런걸 숟가락만 꼽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사보타주 명분용 법안.....






(김정록 법안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아주 깨끗한 검토보고서죠.  검토할게 없거든요.  오제세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조사관들이 검토를 다 끝낸 내용이라.     오제세 법안 보고 환자권리를 완화해서  베껴낸 법안을 입법조사관이 뭐하러 다시 분석하고 검토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정록안이라도 통과되면 되는거죠.    그런데 통과시켜줄것 같습니까?   

이게 여론의 예봉을  흘려버리면서   의료기관과  의사단체의 이익을 지켜내는  새누리의 사보타주 전술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제 서술에 거짓이 섞여 있어 보이시면 검색하신 후 반박 환영합니다.   자...  새누리만 숟가락을 꼽지 않습니다. 당이 하나 더 늘어나면 숟가락도 하나 더 늘어나는 법.  







남궁연씨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혹은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종현이법이라 불린 환자 안전법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고.


오제세의  14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수정안 제안 이유를 봅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조정절차의 개시가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여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의 개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종료 규정을 두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남궁연등의  청원으로 인해서    없던  중재절차가   새로  수정안에 생기나요?  심각한 왜곡입니다.

왜 굳이 이런 왜곡을 했을까요?   국민의당이   입당시킨 후에  위원장을 맡기려고 했다는 기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언론플레이 능력은 알아줘야.....


재미있는건.  국민의당으로 나가기 전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수정안의 상임위 속기록에서 안철수의 발언 한 단어를 제가 검색 못했다는겁니다.


불펜 안철수 팬분들.  PDF 검색해서 보건복지위  안철수 발언 좀    찾아주세요.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인건 아실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저 역시도  안철수 덕으로 인정합니다.    

의사협회 낙선운동 위협에 그 전까지  발언 한단락을 찾아볼수 없었던 안철수가 이제 정의의 사도로 나서니 일이 풀리는 거겠죠?







19대 상반기에  의사들에게  고액 후원을 받은 의원에 안철수가 포함되어 있는건  중요하지 않을겁니다.     괜히  상임위에서 발언 내역을 찾아볼수 없는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들의 인기가 필요한  16년 초가 중요한 법입니다.     

의협의 보디가드 문정림 의원을  억누를 수만 있다면  좋은게 좋은 법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덕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통과됐다는 주장을 인정합니다.  내용만 다를뿐입니다.     20대 총선이   새누리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면  통과를 자신할수 없는 법입니다.   박근혜 공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한해선 오세훈이나 정세균 공도 있겠습니다.  문정림 종로에 공천신청 했다가 오세훈에게 밀리거든요.  


그래봐야 정세균에게 떨어졌겠습니다만  




(이 스샷은  安크나이트 공덕비입니다)







20대 총선의 결과가 정해지고   19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느니   이참에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수많은  법안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패키지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들어갑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숟가락을 꼽는데 성공한 덕에,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문정림-새누리에 지불할 대가가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문정림의 수정안과  오제세안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제세안의   환자 권리 보호 권리를  김정록안이나   후반기 새누리 간사 이명수안으로 낮춰도  부족한게 사실이지요. 

의료단체 입장에선  변호받을 권리가 확대되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는 이명수 간사를 위한   법안을  더민주 역시 받아줍니다.   그리고 욕을 먹죠.

칭찬은 새누리-국민이 듣고  욕은  더민주가 먹는게 전통아니겠습니까?  


이명수 간사의 의료법 수정안을  더민주는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해줍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법안 야합한다고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죠 아오 정말...)   


물론 해석의 문제입니다.    저로선  19대 보건복지위  더민주 간사 김성주.    해당 소위 김용익.   법사위 전해철 간사등의 팀플레이용    법안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위에선 이명수의 면을 세워주는 대신 법사위에서 저지시키겠다는 의도일 수밖에요.   

안그러면  의사협회에게  문정림만도 못한    ***라고  저격 당할  이명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명수도  '야 그래도 내가~   오제세 수정안도 완화시키고~   병원 합병도 가능하게 수정안 통과 시키고  했어 임마~' 라고 할만한 명분을 가졌습니다.




의료사고 구제법이 이렇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이제 두번째 단계 법사위가 남았습니다.   





법사위에서   더민주의 활약은   곽운장님 댓글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본회의 이틀 앞둔 5월 17일; (19일 본회의 개시각 24시간전에는 법안이 사무처에 이송되야 되므로) 실질적인 마지막 법안 심사인 
제342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

신해철법이 사느냐~ 죽느냐의 건곤일척의 대회전~ 
바야흐로 신해철법 막으려는 여당 의원과 통과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의 세키가하라 전투같은 혈전에 
(법안 통과 합의가 안되면 법사위 상정 보류로 19대 국회에서 신해철법은 자동폐기됩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 당 의원이셨던 두 분중에 한분은 오지도 않으시고, 한분은 전투?에 참여도 안하십니다; 

새누리가 신해철법이 적용되는 중상해의 범위를 국한하려고 시도하니까 복지부에서 1,2,3안을 들고 나오면서 중상해 폭이 가장 넓은 3안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복지위 통과안입니다)

새누리 김진태-오신환-이한성이 1안을 계속 고집합니다, 민주당 야당의원들은 소관위에서 합치해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손대는건 월권이다라면서 반발하고요; 진짜 피를 튀기며 싸웁니다 (3안을 고수했다가 슬쩍 새누리 의원들 편들며 1안도 좋다~라고 소신 바꾸다가, 홍일표한테 쫑코먹고 3안이 좋은 법안이죠; 왔다 갔다하는 복지부 장관님이 가관이죠)

민주당 전해철-서영교가 진짜 말빨 부려가면서 싸워서 새누리 오신환-이한성도 포기하고 3안 지지하는 와중에도
계속 합의할 10분만;;10분만;; 운운하며 시간 끄는 김진태를 당시 회의 주재했던 민주당 이상민이 "적당히 좀 하라!"고 일갈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싸워서 신해철법 중상해 관련 본안인 3안 쟁취합니다~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민주당 의원들이 합니다~

신해철법이 89항이였는데요,, 회의록 15페이지중에 반을 넘는 8페이지를 차지할정도로 엄청난 혈투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김진태-오신환-이한정 대 민주당 전해철-서영교-홍일표가 신해철법으로 치열한 태그매치할때;

'당론으로 정했다"'무슨 5대 입법과제?다""국민의당이 의분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 참 부끄러운 일이다.”

언플은 참 화려하게한 국민의 당 법사위 임내현 의원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또 다른 한분인 박지원의원님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이상민 이와 다른 의견이……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사실은 의료분쟁을 해 보면 사망보다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게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상해가 법안의 해석상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3안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원래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느냐,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사실 분쟁은 사망보다도 중상해에 얽힌 분쟁이 훨씬 더 많습니다. 3안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한마디 합니다,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등의 반발로 상정 무산;;자동 폐기될뻔한 신해철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바득바득 싸워 이겨서 본안 본회의에 이송시켜 통과되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한 (딱 말 한마디한;) 국민의 당이 "우리 덕에 이겼다" 목청 높이는건 진짜 뻔뻔한 숟가락 얹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공수가 뒤바뀐  이명수 의료법 수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사보타주로    독소조항 폐기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사실도 간략히 짚어 봅시다.    







법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각 소위  원내단체 간사가 강한 권한을 갖게 된게 특징이고.   서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거래를 하는 장면. 

여론의 압박으로  이득없이 수락하는 장면을 피하기 위한 숟가락 꼽기 수정안들이 난무하는 의회의 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뭐하냐?  무능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진보정당과 강경 시민단체에겐  새누리와 야합한다는  욕을 먹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에겐   짐승만도 못한 문재인의 패권주의가 통하는 정당이란 소리를 듣지요.  

예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무능한 민주당 대신  안철수의  헌신으로 통과된 법이라고 치죠.  헌신이  어디에 드러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새누리당은    뭐  분당되었으니      의료단체들의 지지를 반씩 나눠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로선 19대  민주당  보건복지위.   법사위 의원들이  동네 호구형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 모습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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