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지도나 이념을 떠나서라도 입법부에 해당하는 정당이 외교 안보에 해당하는 사안을
객관적 검증을 통하지도 않은 안건을 외국 정부에 요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다.
이로인한 영향을 검토나 공론화 하지도 않은 시점이고 국가 안보 사항을 정당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외국에 요청을 한단 말인가.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당론도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및 집회를 정해진 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전 정권에서는 꿈도 못꾸었던 정부 비난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가능하다.
단,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독선이니 독재니 비난하던 집단이
외국에 근거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블법적으로 핵배치를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강한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