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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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도 했다.
신광렬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이 소식에 대한 반응도 남다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