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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지용부장판사의 엉터리 말종판결

글쓴이 : ź 날짜 : 2019-01-14 (월) 10:01 조회 : 87


재판이 끝난후 사기꾼 원고한테 당했다는 절망감과 물어주게 된 9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 도 돈이지만  우리나라 최후의 양심의 보루라는 법원이 이다지도 심하게 부패하고 썩었다는 생각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과 차관급이라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자가 나무하나만 보고 전체숲은 전혀 보지않으려는 몸부림과 그 뒤에 숨겨진 더러운 음모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참을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아슈가 아니란 이유와 바뻐서 아예 심리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수 있지만.... 이 성지용 xx야~ 그래 지문하나로 판결내릴것 같으면 뭐하러 재판을 2년이상 했으며 지금도 중증치매환자한테 지문을 받은 인쇄된 각서가 온전한 문서라고 판단하고 있느냐??그당시 치매기록이 184매나 되고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가 먹는 에빅사정 처방기록도 있는데  그래 하루 종일 치매였다가 그 각서에 지문찍는 단 5분간만 제정신으로 돌아왔단 얘기냐  이 xx야  니가 그러고도 제대로 정신박힌 판사라고 설치고 다니냐??

십수년전이지만 엄연히 돈을 원고한테 준 기록(하나청담과 씨티도곡간 수표교환기록등)도 확연한데 원고통장에 박남수 이름이 없고 자기앞수표라고만 찍혔다고 인정을 안한다고? 그리고 이 xx야 각서를 작성한 주체와 각서작성일과 각서작성장소에 대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장을 번복하고 억지 거짓말만 내뱉은 원고에 대해서는 왜 일체 말이 없는거냐? 당시에 커피숍이 없었다고 피고들이 입증했잖아... 작성일도 피고일족이 성묘가서 집에 아예 없었다는데 뭐 성묘가기직전 새벽이나 성묘갔다온 후 저녁에 얼마든지 각서를 작성할수 있었다고? 2006년도 가계부에 일족이 모두 성묘를 간기록까지 적혀있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해,,, 에라이 xx놈.... 평소에 말기신장병으로 도우미없이는 한발짝도 못움직이는데다 90 이 다된 치매노인이 어떻게 혼자서 한시간여이상 어두운 밤에 집을 나가 인근에 있지도 않은 커피숍까지 나가서 그 각서를 찍고 왔다는 원고의 견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냐 말인가?? 또한 중증치매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5차례나 입원했었고 마지막엔 아예 의식도 없이 3개월을 입원했었는데 병실에 문병을 위장해서 왔다가 지문찍는건 500번을 찍는다해도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사건요약)

 

사망하신 저의 부친이 1988년경 지인 3명과 같이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같이 사셨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의는 부친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4년 5월에 부친이 사망하신후 상속인 3명명의(망 박남수(부친)의 자녀들)로 상속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시길 상기 3명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정산이 다 끝났으니 우리 3형제(상속인들)는 걱정할 것 없다고 늘 말씀하신바 있고 최근까지 근 30년간 어느누구로 부터 어떠한 간섭도 없이 독자적으로 권리행사(주택신축,농장조성, 가족묘지조성 및 사도개설등등)를 해왔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단독으로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친사망후 느닷없이 원고(상기부동산의 1/4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가 소멸시효도 다지난 1988년도 작성된 사서인증서(사서인증서상에 면적증가분이 볼펜으로 가필되고 내용도

신뢰하기어려운)와 2006년 4월 5일자 이행각서(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종이 맨 하단부분에 짓이겨진 무인이 찍혀있고 서명도 위조의 냄새가 짙은)를 피고(상속인들)에게 들이밀며 2015년 3월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1/4지분을 내놓던지 최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내놓던지 하라는)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명의신탁으로 보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망인이 단독으로 권리행사한 측면이라던가 원고의 계속적인 말바꾸기(각서일자, 각서작성주체,각서를 받은 장소등등)와 망인이 사망전 10여년전부터 치매를 앓아온점등(물론 치매진료진단기록이 200장 가까이 있고 다른 정황증거들이 많았음)으로 미루어 볼때 원고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는 단호히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배한 원고는  판결문상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볼때 각서의서명과 무인이 망인의 것이라고 볼수없다는 1심판사의 판결내용을 고리로 서명과 무인이 망인의 것이 맞다는 이유를 들어( 무인은 병원에 병문안을 가장하여 또는  망인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는 지인이나 망인의 측근을 시켜  망인이 취침중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탈취하였고 이후 서명은 비슷하게 위조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서명무인감정을 하여 망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받아 이것 하나로  1심 판결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너무 터무니없으며 심리가 전혀 되지 않고 법리도 엉터리로 적용했다는 것이 3심의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언급이 있었으며 그들말에 의하면 피고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측면이 많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심에서도 상고심 절차법위반인가 뭔가하는 이유도 없는 상고심 불속행기각으로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성지용부장판사가 쓴 판결문이 왜 엉터리이고 우격다짐으로 논리를 짜맞춘 것이며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에 대한 심리는 전혀 하지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서명무인(이마저도 불신할수 밖에 없는것이 서명 3글자 가지고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체라고 감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육안으로 볼때는 흘려쓴 필체와 정자로 쓴 필체가 전혀 상이함,,,,뭉개진지문은 탈취된 것이라고 수없는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들이 주장한바 있슴)만을 가지고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법원의 부조리에서초래된것인지 판사 윤리의식이 없는것인지  피고들이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안했다고 찍혀서 그런것인지 지금도 이해할수 없지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지용 부장판사의 엉터리 판결문의 주요문제점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1.  각서를 망인이(90이 다된 치매노인)이 직접 타이프쳐서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는 원고의 거짓주장과 이주장이  말이 되지않자 원고자신이 초안을 작성해서 온 각서에 망인이 서명과 무인을 해주었다고라고 주장을 다시 번복 한 것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음.

 

2.  각서를 작성한 일자인 2006.4.5.은 한식일이라 피고들 선모 묘지에 망인포함하여 가서 집에 없었다는 증거를  피고들이 제출(가사도우미 사실확인서, 일정과 내용이 담긴 2006년 가계부를 증거로 제출함)하였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인정한 이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당일 행사 전후로 (오전 또는 오후 늦게라도)얼마든지 각서를 받을수  있었다는 애매한 원고의 주장만 인정함. (이부분도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음)

 

3. 원고가 맨처음에는 망인의 집을 찾아가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보호자가 집에 있었음을 안 원고가 말을  바꿔 인근 커피숍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했슴(당시 주변에 커피숍이 전혀 없었슴을 증거로 제출함) 에도 불구 이를 전혀 심리하지않음

 

4. 소제기전 원고가 원고변호사와 상담중 사서인증서상에 수기로 가필한 "2003.4.5. 2,000평"을 근거로 각서에  기재된 2,000평추가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수없이 증거를 대며 말도 되지않는 가짜 각서라고 주장했슴에도 불구  아무런 심리도 없이 묵살됨... 피고가 이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을 수차례 요구하니 원고는 사서인증서상에  표기는 2003.4.5. 이라고 볼펜으로 기재되었슴에도 불구(원고변호사가 수기로 기재한 것임) 원고는 돈을 망인에게  2002. 10.경에 2500만원을 현금다발로 주었다고 억지주장을 함 (당시 원고와 망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나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망인이 뭐가 이쁘다고 원고를 일부러 만나 공시지가도 안되는 가격에 2000평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인지 게다가 그즈음 자기통장에 2000만원 인출된 날자 2002.10.경밖에 없으니 통장 인출분 2000만원에 집에 보관 해두었던 현금500만원을 합쳐 2500만원을 현금다발로 망인에게 갖다 주었다고 거짓진술함) 성지용은 이부분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않음

 

5.또한 원고는 당시 씨티은행 도곡지점을 주거래은행(당시 원고는 도곡동 그랜드백화점내에서 약국을 경영하여  당시로서는 드물게 씨티 도곡지점을 거래함)으로 하고 있었고 망인이 이은행지점으로 송금하고 수표교환결제한 기록이 많음에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 이유(자기앞수표 입금시 망인의 이름이 원고계좌에 찍히지 않았다는 등)를 들기도 하고 한편 7차례에 걸쳐 원고계좌로 타행환 입금시킨 것은 원고계좌에 망인의 이름이 찍혔음에도 불구  아무런 언급이나 심리도 하지않은바 있음. 법인도 아닌 입출금거래가 많지않은 개인간에 금융거래에 있어 그것도 입출금일자, 은행지점명, 금액이 동일하다면 영수증보다 더 확실한 것이며 이러한 금융거래를 십수년이 지난 마당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판사가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로보트보다 못한 엉터리 판결머신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6. 망인의 2006.4.5. 각서작성당시는 중등도 치매상턔(분당차병원 치매 진료 진단기록 180여매 제출,, 치매약  아리셉트정, 에빅사정 복용중)였는데 이를 인정은 커녕  재판과정에서 심리가 전혀 없었으며 판결문에서도 일언반구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나열하였습니다

 

7. 이밖에도 엉터리 증인으로 거짓증언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상세히 반박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았으며 각서가 공증은 커녕 입회인도 없는 엉터리이며 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  정도로 조악하였으며 종이 맨 하단부에 각서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서명무인만 달랑 찍혀있는 허술한  종이 한장으로 1심판결이 뒤집힐수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슴...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만 가지게 됩니다.

 

8. 한편 모든걸 다 양보하여 설령 각서가 진정성이 있다하더라도 각서작성일자인 2006.4.5.날

  채권채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채권법총칙에도 분명이 기술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성지용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종결일(2017.2.16.)시가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이전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금액을 전액 다 물어주라고 엉터리판결을 내렸으며 지체상환금도 판결상의 채권성립일(2017.2.16,)이전인 소제기일(2015. 초)부터 물어주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지체상환금이 생기지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 법적상식인데 이판사는 뭐에쒸었는지 이를 악물고 피고에게 불리한 쪽만 기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9. 특히 저희 피고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1심과 2심에 걸쳐  피고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증거나 입증자료나 합리적인 이유를 원고측에서는 단한마디도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못하고 거짓말만 계속하는 상태에서(피고들은 수십가지의 반증이나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음)성지용은 원고주장중 단한가지도 의심을 품지않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판사자신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고들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았읍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을때도 성지용은 씩씩거리며 약오르지 하는 얼굴표정을 짓더군요..살다가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법정을 나서면서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10. 2심에서 한것이라고는 서명과 무인의 감정뿐이었는데 처분문서라는 그 알량한 각서가 공증도 받지않고 입회인도 없는 내용마저 앞뒤가 안맞는 조악한것이 었으며 각서의 형식상으로도 서명무인의 위치가 종이맨하단에 있어 누가봐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난질친것이 뻔한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안했다는 것은 판사로서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3-4년전부터 입원퇴원을 반복할정도로 건강이 안좋았으며 돌아가시기 3달전에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하셔서 그야 말로 문병을 가장하거나 하여 입원실에서 손가락을 끌어다 무인을 종이에 찍는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일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아마 그즈음에 원고가 직접 또는 의심을 받지않는 망인의 주변사람이나 측근을 시켜 무인을 받아낸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감정도 각서상의 것과 은행거래확인서상의 성명3글자 가지고만 감정을 실시했는데 이또한 흘려쓴 필체와 정자체의 비교로서 말이 되지 않는것이며 육안으로도 망인의 필체가 아닌것이 확실했는데 이에 대한 의심도 갖지않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만 의존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수많은 심리를 생략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만  의존한다면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판사가 심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감정인의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혹여 감정인이 원고와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린다면 왜곡된 재판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재판과정에서도 원고는 감정인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고는 감정인과 소통하며감정기일등의 사유로 재판연기를 하였음)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감정결과는 서명과 무인이 동일인의 것이냐 아니냐만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인을 강제로 받았다거나 서명을 위조해서 똑같이 만들었느냐 아니냐를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성지용판사는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며 끝까지 추적하고 연구하여 공수처등에 비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물론 새로운 증거찾기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렇게 썪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법조계 토양아래서 저희들말고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국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 큰변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고견있으시면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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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두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함 따져봅시다.

 

 

* 먼저 같은 사유는 = 두분 모두 위법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보고.

 

* 그럼 다른 사유는 = "노무현"

                    1.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은 좌.우도 아닌 "우리"라는 개념의 중심이

                       맞다면 노무현은 그 모든걸 망각하고 자기 입으로 직접 불법(공선법)

                       을 지지른 범법자임.

 

                    2.측근(더러운 이름들 거명안함)비리로 재임 내내 나라가 시끄러웠고,

                       (깜빵가고 법적처벌 여러명 받았슴)

                      가족들이 전부 불법뇌물비리로 얼룩지고 본인이 그 계주로서 검찰수사

                      가 진행되자 국제적 개망신으로 자살로 국민들을 배신함.

 

                    3.국정파탄은 재임기간 동안은 본인 입으로 거칠고, 상스럽고, 국민 협박

                       말을 수없이 내볕고, 부동산등 경제는 땅속을 슬슬 기고 있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깜도 아니었다.

 

 

* 그럼 다른 사유는 = "박근혜"

                    1.특가법상 뇌물죄라 했는데 검찰 수사나 그 어디에도 딸랑 1원 하나

                       받아서 사욕을 취한게 없으며

 

                    2.직권남용.강요죄는 박대통령님꼐서 직권남용 했거나, 재벌들에게 강요

                       했다는 증거 역시 없고, 의혹이며,

 

                    3.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소장에 어느정도 나타 나지만 그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또 정호성등 비서관들의 작위적 오버 해석으로

                       빗어진 박대통령님 과는 전혀 무관함.

 

  그렇다면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결론은

 

. 노무현-범법자로서 적법한 탄핵 대상자 였슴.

 

. 박근혜대통령님-세상이 뒤집 힐 것 같았지만 전부 오해와 의혹. 

                      사기성 ㅁㅊ 잡지 언론(젖티비씨.개걸레.개똥향등)들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큰 피해자로 만들어 졌슴.

 

이런데도 [헌재]가 범법자인 "노무현"

대통령직을 수행하라고 탄핵소추를 기각 했듯히

 

 (이래서 별명 : 미꾸라지 새끼)

 

 

 

우리 서민 대통령님인 박근혜 대통령님도

 

[헌재]에서

 

빠른 심리와 명확한 증거로서

 

국민이 뽑으신 서민 대통령님을 청와대에 정위치 시켜

 

 줘야 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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