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소비자 선호도 1위라는 말에 통곡하며 악독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배척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고의로 거부하며 입원시 반토박 기본물리치료와 통원시 기본물리치료비만 지불보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상해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경제적 손실을 주더니 기본물리치료비를 부당하게 받기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 힘과 권력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만을 위한 판사님들의 부당한 판결 선고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의무인 기본물리치료비와 거짓말 억지 주장으로 발생된 더케이 보험사의 소송비까지 3천만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 농락 판단으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소송 3년 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는 준비서면 16번과 소송비 인지료를 지불하며을 정신적,물질적, 육체적 고통의 부당한 손실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고의로 부인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며 악용하여 부도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권을 모독하며 인생을 망가뜨리는 보험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조롱과 우롱한 대가를 철저리 심판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