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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글쓴이 : ź 날짜 : 2019-01-10 (목) 20:25 조회 : 76


강자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알바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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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목표로 시작한 서명운동... 

보름이 지나도 38명 뿐 

이 글이 외면당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패소 판결 지침에 수용키로 약속

고용노동부도 금년과 내년에 걸쳐 판정기준을 정비해가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뉴스 기사입력 2016/10/02 [20:29]
<iframe width="590" height="320" title="2016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src="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video/viewer/Video.html?vid=4mEovPOYXdc%24&play_loc=undefined"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만성 과로 기준을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된다고 만들었다. 
 
이는 휴게시간, 공휴일, 주말. 주휴일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 근로하는 시간만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사실 도달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로 4주 평균 64시간을 일하려면 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씩 월~토요일까지 6일 일을 하고 일요일 4시간을 더 해는 식으로 4주 동안 하루도 안쉬고 작업을 해야 4주 평균 64시간이 나온다. 만일 4주 안에 공휴일이 있어서 그날 하루만 쉬게 되어도 평균 61.5시간으로 64시간에 모자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2주 평균을 보자! 매일 10시간씩 주에 월~토까지 일하여야 평균 60시간이 된다. 만일 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토요일 휴무를 단 한차례라도 하였다면 평균 59.17시간이 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과로로 인정을 받지 못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혹한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로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불승인을 내리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이러한 불승인 결정이 취소되고 있어 공단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끓어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패소비율이 높은 것을 언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뇌심혈관질환 판결과 관련한 것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법정에 가서 승소하는 비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러나, 1심과 2심을 거친 후 공단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어 조정절차로 가고 최종심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까지 합치면, 또 실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 재심사위원회까지 거쳐 법원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반 정도는 패소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말도 안되는 공정인사지침도 판례들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한 번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후) 수많은 (패소하는) 판례들이라도 모아서 주기적으로 기준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패소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업무상 판정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금년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금년과 내년에 몇년에 걸쳐서 판정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의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더라도 공단은 갈등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기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청원글을 올리게 된 동기>

법원에 가서 불승인이 취소되어 승인으로 바뀌는데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에 쓰러진 재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소송이라는 기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줄이려면 하루 빨리 기준(지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이사장은 고시(지침)의 변경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법원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못된 기준(지침)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는 의미로 서명운동을 지난 2016년 10월에 1000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청원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바뀔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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