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는건 아니지만..
좀 웃기는 말이라서 몇 자 적는다..
헌재 재판관, 아니 일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보는가?
천만에..
사실 법과 양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법에도 맞고 양심에도 맞게 판결을 할 수 있겠냐..
법대로 판결을 할꺼면 재판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법문에 나온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된다..
(도둑질을 하면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은 징역 1년, 금액이 크면 가중 처벌 등등..)
양심에 맡긴다면 양심에 털난 재판관은 자기 맘대로 재판하고 뒤로 돈 처받는 아주 더러운 세상이 되겠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관들이 법문을 활용해서 적당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재판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게 조금 고급 스킬인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것과 정의사회 구현이 비슷한게 아니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사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판관은 자신의 판결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수긍을 하고 싸움을 종료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서로간의 싸움을 무마시키고,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가령 지금과 같은 대통령 탄핵에서도 노무현때와 박근혜때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누구나 노무현 탄핵이 기각되는걸 당연시 했다..
노무현 탄핵 당시 어느 누구도 다음 대선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거다..
그런데, 만약에 당시 헌재에서 노무현 탄핵을 인용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대 혼란이 일어났을꺼다..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열받아서 열린우리당을 대거 찍어주었던 국민들에서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와 국회의원들의 혼잡스러움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꺼다..
법 때문에 노무현 탄핵이 기각 되었을까?
사실 법 조문은 끼워 맞추기 나름이다..
워낙 많은 법들이 난무하고, 법들은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넣어서 웬만하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지금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의 원동력은 국민들이었고, 국민들이 여기까지 밀고 왔다..
그리고 사실상 탄핵이 인용될것을 누구나 인지했기에 대선 후보들도 이미 대통령 선거를 시작한 것이고,
청와대도 최대한 헌재 판결을 늦춰보려고 발악을 하는거다..
만약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죄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받았더라도, 군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탄핵된 상황이라면, 아마 기각이 되었을꺼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권을 장악하는 사실상 내전에 돌입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인용을 할수는 없는 일이다..
똑같은 죄명과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게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인가가 헌재와 재판관들의 최우선 판결 원칙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질서유지 방법은 박근혜의 탄핵 인용 밖에 없다..
그 이외의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