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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헌법 , 법치 파괴

글쓴이 : 날짜 : 2018-12-27 (목) 16:45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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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 선출되거나 임용되는 사람은 선서를 할때 ' 양심에 따라 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로 행하여온 행위나 행동 및 발언등이

국가유지, 국민복리. 개인의 존엄, 사회안전과 유지 등에 합치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로 행하여 온  행위등의 양심이  

국가유지. 국민복리, 개인의 존엄, 사회안전과 유지등에합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한다.

 

 

검사는 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집단의 소속원이다.

또 변하지 않는 법이 없듯이 변하지 않는 세월, 변하지 않는 환경은 없다.  

 

그래서

법으로 남을 처벌하고  남을 조사하는 검사들은  법을 해석, 운용, 사용 할 때 ,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   이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연법의 원리를 운용,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검사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  인간이 만든 법이든, 자연법이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용 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다.

 

2017년 11월 6일에 벌어진 변검사 투신 사망사고는

언론에서 자살이라고 하나  자실인지 타살인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빈소에서 터져나온 검사들의  일부 목소리는 정말  이 나라의 검사들은

" 믿지 못하는 존재이다 " 라는 것을 새삼 가슴에 새겼다 .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고 구속하는데서 오는 분노를 국민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 너희들이 죽였다 .."

 

 

왜 ?   적폐청산이 그리 두려운가 ?

지금까지 정권의 개노릇을 하고 시녀같이 항문을 햩은 것이 쪽 팔리는 가?

 

검찰의 조직은 상명하달에 복종을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라고 말 하지만 

행하는 검사는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는가 ?

 

법을 공부한 검사가 무식하게

"   .... 시키는데로 했는데 ....(왜 지금 이 난리냐 !) "

이런 발언은 법을 공부하지 않는 순수한 학생이나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 것이 헌법과 법률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몰라기 때문에 당하는 죄면 달게 받고

국민에 사죄하라 또

죄를 뒤집어 쒸운 개인과 조직을 찾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법을 공부한 검사가  위에 기록한것과 같이 말 한다는  자체와

이런 말들에 동조해  집단적으로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언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과거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력규합을 위해  방해가 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변검사 빈소에서 국민을 향해  텨져나온 언행들이 사실이라면,

 

이 참에 검사들의 독점 기소권을 박탈하고  공위공직자 수사및 처벌을 위한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권력집단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검사집단의 행위를 현미경 으로 들여다 보듯이 감시하는 권한을 공수처에 특별히  부여해야 한다.

 

더러운 짓을 하고도 기소권 독점을 방패로 패거리 문화와 권력독점을 위해 어떠한 짓도 불사하는 더러운 소수 검사를 위한  변호사개업의 생활보장장치를 없애야 한다.

 

너희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만   누가 개 돼지 인지  그 자리에서 나가 밖에서 봐라 !

국민모두가   " 당신이  검사출신 "  이라면  뒷담화 까지 않는 이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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