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수사기간등.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황교안이는 9조 5항을 내세워 연장 거부를 했다.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 황교안 -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박그네는 조사조차 못했고 범죄소굴인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못했으며
박그네,최순실의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유라 또한 조사하지 못했고
이재만,안봉근, 롯데,한화,포스코등등의 주요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특검법 9조 5항은 9조 3항을 근거로 특검 연장이 되고 난 뒤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한 넘이
일개 범부가 봐도 어이없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특검 연장을 막은것은
국민과 한판 떠 보자는 것.
욕을 안할 수가 없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