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day.co.kr/news/view/1816858
금융당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해석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여전법을) 뒤집어보면 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다른 결제수단의) 결제 혜택이 더 높으면 이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기존 택시기사 불편하다고 타다 막고~
기존 카드회사 불편하다고 결재업체 페이백을 막아버리네~
시이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