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두 번째 경고 이유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설명했다. 연맹은 "두 번째 경고에 대한 것은 이미 '심판이 VAR 체크를 하고 있고, 더 이상 항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주세종은 그 주심의 결정을 못 믿는 것이다. 벤치로 뛰어간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봤을 때 주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반스포츠적인 판정 주심의 의견을 반해서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스포츠적 행위로 인한 경고이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맡은 연맹의 강창구 심판 위원은 "축구 규정에 '선수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반대함으로서 항의를 표현한 것인가' 라는 항목이 있다. 주세종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항의했다고 판단했으니 경고를 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주세종의 경고 사후 감면은 없을 전망이다. 경고누적으로 인한 퇴장은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FC서울은 오는 26일, 전북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세종이 결장해 전력누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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